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5세 이용가 (문단 편집) === 폭력성 === 15세 이용가 상위권의 범죄 영화나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의 경우에는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나 아동 살해가 간접적으로 나오는 수준으로 폭력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흔히 잔인하다는 묘사가 15세 이용가에서부터 등장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도검과 총을 이용한 빈번한 유혈 묘사가 나올 수도 있다.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표현 특성상 사실성이 떨어지고, 판타지적이거나 호러적인 장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사 영화에 비해 좀 더 관대하게 등급이 책정되는 편이다.[* 하지만 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경향이며 TV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좀 더 엄격해 TV는 해당사항이 없다. 당장 [[애니맥스 코리아/비판/심의]], [[애니플러스/비판/심의]] 항목만 봐도 판타지 세계관을 다루고 있고 그렇게까지 폭력 수위가 높지 않더라도 편집이나 블러 처리가 되거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고문, 학대, 자살, 성폭력이 15세 이용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간결한 수준만 나오고 잔혹하거나 모방위험성이 우려되면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된다. 특히나 자살 및 자해 방법이 조금이라도 적나라하면 모방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00%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게 되고, 15세 이용가에서는 자해 흉터나 목 메단 시체의 발 정도만 보여주는 수준으로 절제해서 표현한다. [[봉오동 전투(영화)|봉오동 전투]], [[남영동1985]], [[변호인(영화)|변호인]] 등 일제강점기나 군사독재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영상물의 경우 다른 주제였다면 영락없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는 폭력 수위가 높은 장면이 많이 나온다. 장면의 수위만 보면 영락없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만행과 여기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 자행된 잔인한 고문 등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등급을 낮춘다. 이처럼 15세 이용가 수위 범주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기생충(영화)|기생충]] 등의 영화는 등급분류 관련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특히 액션물은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의 수위 차이가 많이 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